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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소식] '도입 3년째' 채용서류 반환제…구직자 70%는 "모른다"

2017. 10. 25

채용시험에 탈락한 입사지원자들에게 관련 서류를 돌려주도록 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시행 3년째가 됐지만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월 도입된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기업은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14일 이내에 입사지원 서류를 돌려줘야 하고, 이를 위반한기업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0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입사지원을 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 5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9.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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